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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자녀, 내년부터 사배자 전형 지원 못한다
구분 : 작성일 : 2013-04-17  조회수 : 775

내년부터 연소득이 6703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자녀는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자율형사립고‧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하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선발하되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정도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다.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이 넘으면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사배자 전형의 명칭도 변경된다.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적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이들을 돕기 위해 시행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한해 수학여행비 등을 포함한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지원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올해부터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됐다.

 

특히 증명서류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 사례에는 입학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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