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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고·국제고, 부유층 자녀 입학 제한한다
구분 : 작성일 : 2013-06-13  조회수 : 735

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전형 응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부유층 자녀의 응시자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전형안에 따르면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도내 고교는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전체 신입생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정원의 60% 이상을 1순위인 기회균등 대상자 지원자 중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다. 올해 입시에서 2순위에 포함됐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내)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자녀 ▲1순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내년 전형에서부터는 1순위에도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응시 대상 범위는 확대된 반면, 부유층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2순위와 3순위를 소득분위 전체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최고 부유층인 9분위, 10분위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장 추천 학생의 경우,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 ‧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정입학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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